183) 아라비아검 + 제삼인산칼슘 + 이산화규소 + 카제인나트륨 + 메타인산나트륨 + 폴리인산나트륨 + 제이인산나트륨 + 피로인산나트륨 + 리파아제 +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+ 카라기난 + 구연산나트륨 + 분말셀룰로스 + 우유응고효소 + 젖산균

Posted by on Feb 10, 2023 in QR CODE |

아라비아검

1)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,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 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주용도 : 증점제, 안정제

 

제삼인산칼슘

1) 제삼인산칼슘의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식품의 1%이하이어야 한다. 다만, 특수용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.

주용도 : 산도조절제,  영양강화제, 팽창제

 

이산화규소

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, 거품제거제 및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.

고결방지제 또는 거품제거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한다.

* 사용량

1) 가공유크림 (자동판매기용 분말 제품에 한함) : 1% 이하 (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 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% 이하)

2) 분유류 (자동판매기용에 한함) : 1% 이하 (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 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% 이하)

3) 식염 : 2% 이하 (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 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% 이하)

4) 기타식품 : 2% 이하

주용도  : 고결방지제, 여과보조제, 거품제거제

 

카제인나트륨

1)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,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 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주용도 : 유화제, 증점제, 안정제

 

메타인산나트륨

1)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,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 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주용도 : 산도조절제, 팽창제

 

폴리인산나트륨

1)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,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 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주용도 : 산도조절제, 팽창제

 

제이인산나트륨

1)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,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 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주용도 : 산도조절제, 팽창제, 영양강화제

 

피로인산나트륨

1)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,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 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주용도 : 산도조절제, 팽창제

 

리파아제

1)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,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 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주용도 : 효소제

 

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

1)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,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 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주용도 : 유화제, 껌기초제, 안정제

 

 

카라기난

1)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,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 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주용도 : 유화제, 증점제, 안정제

 

구연산나트륨

1)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,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 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주용도 : 산도조절제, 영양강화제

 

 

분말셀룰로스

1)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,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 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주용도 : 증점제, 안정제, 고결방지제

 

우유응고효소

1)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,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 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주용도 : 효소제

 

젖산균

1)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,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 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주용도 : 효소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