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5) 프로펠린글리콜 + 트리아세틴 +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
-프로필렌글리콜 -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) 만두류 : 1.2% 이하 2)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: 5% 이하 3) 아이스크림류 : 2.5% 이하 4) 기타식품 : 2% 이하 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.3% 이하) 주용도 : 유화제, 습윤제, 안정제 TRIACETIN (트리아세틴) 1)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,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 주용도 : 유화제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1)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,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 주용도 : 유화제,...
Read More224) 글리세린 + dl-α-토코페롤
GLYCERIN (글리세린) 1)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,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 주용도 : 습윤제 dl-α-토코페롤 1)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,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 주용도 :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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